정부는 6일 수도권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해온 기업들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권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주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청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골재채취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골재난은 금명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박삼규상공자원부제2차관보주재로 열린 건자재수급대책반 회의에서 경기도와 당해군청의 허가지연으로 야기된 골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골재채취허가권을 내주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지시했다.
건자재수급대책반회의에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내무·건설부 산림청 조달청 및 경기도 양평군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기존 골재채취업체들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골재채취가 1년이상 중단돼 수도권의 골재난과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업체들에 채취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지난 2월24일 허가권을 쥐고있는 양평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청의 반대로 골재채취를 중단한 양평군의 삼표산업과 가평지구의 산하개발, 여주의 경성골재, 김포의 오룡준설등 4개 기존업체의 채취업무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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