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납세증등 발급 간소화/주소지이전 1년이내도 즉시 떼주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납세증등 발급 간소화/주소지이전 1년이내도 즉시 떼주기로

입력
1994.05.07 00:00
0 0

 국세청은 6일 앞으로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한뒤 1년내에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해도 전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폐업과 동시에 세금을 정산한 납세자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미과세증명을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소지를 옮긴뒤 1년이내에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 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에는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즉시 떼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과세증명은 그동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폐업후 1년이 지났을 때만 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폐업할 당시 세금이 정산됐을 경우 즉시 미과세증명을 떼주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동안 세무서게시판등에 납세고지서발급사실등을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법인대표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해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