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앞으로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한뒤 1년내에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해도 전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폐업과 동시에 세금을 정산한 납세자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미과세증명을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소지를 옮긴뒤 1년이내에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 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에는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즉시 떼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과세증명은 그동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폐업후 1년이 지났을 때만 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폐업할 당시 세금이 정산됐을 경우 즉시 미과세증명을 떼주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동안 세무서게시판등에 납세고지서발급사실등을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법인대표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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