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러 차관 「상환유예」 허용검토/파리클럽결정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러 차관 「상환유예」 허용검토/파리클럽결정 적용

입력
1994.05.07 00:00
0 0

◎14억7천만불 원리금 2년간 정부는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중 미수금 14억7천만달러의 원리금에 대해 향후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파리클럽(대러시아 서방 채권국)의 결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경협차관  유예방안을 내달 1일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현재 러시아는 현금상환은 물론 현품대체상환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따라서 서방채권국이 지난해 4월 파리에서 대러시아채권에대해 합의한 「2년 유예 5년 분할상환」을 우리도 적용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미국과 일본도 파리클럽의 결정을 준수키로 했다』며『우리가 단독으로 채권을 독촉하는 것보다 공동채권단의 모양을 갖춤으로써 채권확보가 용이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14억7천만달러중 현금차관 10억달러는 차관제공 당시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돼있어 이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소비재로 급부한 4억7천만달러는 93년말까지 3억8천5백만달러의 원리금이 상환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다.

 정부가 파리클럽의 결정을 적용할 경우 93년말까지 도래한 원리금은 96년1월까지 유예하고 향후 5년간 분할 상환받게되며 이달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10억달러의 원리금상환은 파리클럽의 94년도 상환채권관련 회의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