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등 종합대책 곧마련 정부는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노동자들을 국내에 수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훈련및 사회적응훈련등을 통해 이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4일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북한 벌목노동자들은 귀순자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북한귀순동포보호법」은 임의규정이어서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것은 아니다』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보상금지급등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장기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벌목노동자중 제1차 대상자가 입국하는 시기를 전후해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법제정등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간 현안으로 남아 있는 구러시아 공관터 보상문제와 관련, 양국간 공관부지를 서로 교환임대하고 러시아공관건축자금을 우리측에서 일부 지원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배재고 자리등 러시아에 제공할 부지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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