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임료문제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던 이충범변호사(38)가 지난달 18일 서울 변호사회에 재개업 신청서를 냈다가 4일 철회한것으로 밝혀졌다.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둘러싼 소송의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된 뒤 지난 1월 대한변협 징계위에서 4월13일까지 3개월간 정직처분됐다. 서울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회 심사위원회에서 지난달 이씨의 재개업 신청을 검토했으나 「한약업사 로비」 사건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의 재개업을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결정을 보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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