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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도 「보호관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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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도 「보호관찰」 적용

입력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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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4일 성범죄를 범한 성인들에게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 소년범과 같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에 처하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등 경미한 사안의 성범죄자들과 가석방자들에게 1년간 법원이 임의적으로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실제 적용, 성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보호관찰제는 소년범에게만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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