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 「본직제출」 철저”에 「개인」운영 어려워 변호사에 이어 법무사 사무실도 합동사무소등으로 대형화하고 있다.
등기·호적 업무 등의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의 합동 사무소는 지난해까지 8곳뿐이었으나 올들어 5곳이 새로 생겼고 5, 6곳이 곧 문을 열 채비를 하고 있다.
합동 사무실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대법원이 올해 초 등기업무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전국 등기소에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본직제출」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지시후 등기소장들이 접수 창구에 지켜 서서 규정준수여부를 확인할 정도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무실 직원을 대신 등기소에 보내 등기서류를 접수시켜온 법무사들은 사무소를 비운 채 직접 등기소를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어 개인 사무소를 유지하는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 법무사회 관계자는 『가까이 있는 법무사끼리 순번을 정해 등기소를 출입하는 응급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며 『합동사무소 개설 붐이 계속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직제출」규정의 철저한 시행에 따라 기업체등의 굵직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법무사 찾기」 비상이 걸렸다. 하루 5, 6차례 등기소 출입을 하기 어려운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소들은 등기업무만을 따로 맡길 법무사를 구하고 있으나 합동사무소 개설붐으로 그나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기대행업무를 포기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 변호사들의 등기신청건수는 지난해의 절반이하로 줄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전담법무사를 따로 두지 않고는 등기소 출입에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며 『앞으로 자문을 맡고 있는 기업의 일이라도 등기업무는 가능하면 사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무사계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본직제출」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무원들을 시켜 등기를 대행하는 관행이 법조계의 구조적 부조리를 키워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계 브로커들이 법무사들의 명의만을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건유치에 과당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등기소 직원에게 급행료를 주고 일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등 잘못된 관행의 폐해가 너무 컸다』고 말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무사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동사무소 개설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법무사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합동 사무소도 변호사업계와 같이 법무법인화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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