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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계약」 유효성여부 쟁점/오늘 「국제상사주 반환소」 항소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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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계약」 유효성여부 쟁점/오늘 「국제상사주 반환소」 항소심선고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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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해체 위헌결정따라 당연무효”/양정모씨/“공권력행위 민사계약에 영향없어”/한일합섬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73)이 국제상사 주식 1백19만주를 돌려달라며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4일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7월 『국제그룹 해체는 공권력의 불법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룹재건의 발판을 마련한 량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잇따라 인수기업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재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씨측은 이번 판결에서 그룹해체의 위법성은 물론 인수과정 전반에 국가가 부당한 개입을 한 사실이 인정돼 다른 인수기업을 상대로 한 보상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심에서 양씨가 패소한 뒤 2심에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뒤바뀐 이번 재판의 쟁점은 「비록 해체과정의 불법행위는 인정됐지만, 한일합섬이 이런 사정을 모른채 선의로 국제상사를 인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양씨측은 인수의 부당성을 세가지 점에서 주장한다.

 첫째, 그룹해체는 물론 인수계약은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 당시 모든 계약행위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둘째, 「민사행위당사자가 강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따라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4조를 근거로 그룹해체과정에서 량씨가 5공의 협박을 받아 주식을 한 주에 1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넘기기로 한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인수과정에서 제3자인 국가의 강요와 협박이 존재했고 계약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인수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씨는 5공당시 5차례의 부실기업 정리때마다 특혜시비가 일었던 정황을 근거로 한일합섬이 국가의 부당성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합섬측은 『헌재의 결정은 해체과정에서 공권력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일 뿐, 민사계약자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해체조치의 부당성을 모른 채 계약한 만큼 계약자체는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일합섬측은 5공비리수사와 국회청문회에서 국제그룹해체를 주도했던 당시 김만제재무부장관등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해체결정은 취약한 재무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인수기업 선정에도 특혜나 이권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 진술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재판부가 ▲그룹해체및 인수가 국가의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였는지와 ▲국가와 인수기업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데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양씨측은 『승소할 경우에도 당시 국제상사 주식의 15.4%만 인수할 뿐이고 인수기업들이 증자를 거듭해 경영권회복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그룹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기는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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