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담합등 카르텔(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매출액의 1%인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 경제정책 실무작업반회의에서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인상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미국측에 밝혔다.
또 방송광고의 고정시간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국제계약 신고제의 개선 ▲경품제공에 대한 규제완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관행과 외국기업의 배제문제 해소 ▲가격담합등 카르텔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광고시장에서의 불공정관행 해소등을 집중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제계약에 대한 신고제는 폐지하고 경품규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68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국제 기준에 의해 상대국과 협의아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측은 UR 후속책의 하나로 덤핑규제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반덤핑규제에 있어 경쟁정책적인 요소가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준비되는대로 한국정부측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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