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는등 중매인들의 실력행사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산지에서 올라온 농수산물이 경매를 통해 소매상등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는등 적체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농협을 통해 서울시의 5백여개동과 직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청마다 2개 이상의 직판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주요 시·군소재지에 임시매장을 설치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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