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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환경처 물의재단/유언집행자 직무정지/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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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환경처 물의재단/유언집행자 직무정지/부산지법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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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는 3일 독지가 김원길씨(78년 사망)의 매제 이대교씨가 유언집행자 안춘생씨를 상대로 낸 유언집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안씨의 유언집행자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김준렬변호사등 3명을 선임했다. 신청인 이씨는 처남 김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동 84의 42 대지 5백95평등 전국 각지의 부동산 41건(시가 1백50억원대)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희사했으나 안씨가 황산성 전 환경처장관과 함께 89년 5월5일 유언집행자로 선임된뒤 고인의 유지를 살리지 않고 하정선교재단을 설립한데 이의를 제기,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황 전장관은 환경처장관이 된 당시 유언집행자직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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