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의 국내 장기체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 공관장이 1년이내의 방문·동거 목적의 사증을 현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지침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90일 이내의 단기사증을 소지한 해외동포의 경우도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재외 공관장은 외국국적 해외동포에 대해 90일이내의 단기사증만을 현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장기체류사증은 법무부가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지도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외 공관장이 1년이내의 장기체류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외국어분야의 교수사증발급에 필요한 교육부장관의 추천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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