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구속·16명 수배 서울지검 수사3과는 3일 박롱수씨(39)등 전문토지사기단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곽원준씨(56)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등은 지난 1월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모씨 소유의 대전 동구 가양2동 대지 1천6백여평(시가 17억원)을 위조한 한씨의 주민증과 등기권리증서등을 이용, 김모씨에게 8억3천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김동개씨(61)등은 지난해 12월 림모씨의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대지 7백60평(시가 15억원)을 림씨의 위조된 주민증등을 이용해 김모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임야 2천3백여평(시가 1백억원)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지 5백20평(시가 26억원)을 같은 수법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으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기간 소유권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의 주민증과 토지서류를 특수화공약품을 이용해 위조하는 한편 실소유자의 주소지 근방에 방을 얻어 기거하면서 실소유자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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