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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복수소유 허용/당정,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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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복수소유 허용/당정,법 개정키로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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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력이 강한 종합유선방송국업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차 방송국 허가업체로 선정된 51개 업체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가허용될 65개 신설방송국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며, 방송국끼리의 흡수 및 통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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