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3일 문중원씨등 한국전력공사 노조지부장 20명이 노조위원장 최태일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월31일로 정년인 만 58세가 돼 노조원자격을 상실한 최위원장등 노조간부 13명에 한해 공사측이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준 것은 노조임원임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내지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최씨는 노조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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