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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실조회권 추진/변협 개정안 건의/접견방해죄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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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실조회권 추진/변협 개정안 건의/접견방해죄 신설도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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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3일 변호사 사실조회권과 접견방해죄 신설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수임한 법률사무 또는 사건에 관해 사실조회가 필요할 경우 소속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기관과 단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사실조회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접견방해죄를 신설, 접견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저해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회를 경유하게 돼있는 등록을 거부,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자격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4명 및 교수 1명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자격심사조항은 법관 또는 검사재직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인등의 개업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논란이 예상된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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