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증권투자 촉진·통화환수 효과 한국은행은 3일 국내기업들의 해외증권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금리차를 보상해주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외환스와프제도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환스와프(SWAP)거래란 기업들에 판(대출) 한은보유 외화를 일정기간 후 판 가격으로 되사들이는(상환) 제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어 기업들이 외화대출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기업이 한은으로부터 달러당 8백원으로 외화를 샀다면(외화대출) 일정기간 후에 한은이 같은 가격으로 되사들이기(대출상환)때문에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없이 외화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올해 1백억달러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자금유입으로 인해 국내통화가 폭증하고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출, 통화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또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외화이용 회피를 막기 위해 스와프거래가 끝나 원화로 바꿔줄 때 국내외 금리차이만큼을 이자형식으로 이차보전 해주기로 했다. 이 역시 기업들이 보다 많은 외화활용을 하도록 하자는 배려다. 국내금리는 연11∼12%수준인데 비해 해외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가 연 4∼5% 가량이어서 국내기업들이 외화자금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이같은 금리차보상에 들어갈 자금은 해외통화의 흡수를 위해 추가발행해야 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비용과 비슷해 통화증가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제도의 실시로 통화환수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내기업들은 별다른 위험없이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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