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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주취득 허용/발행주총수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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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주취득 허용/발행주총수 5%이내

입력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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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3일 은행이 앞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날 상장기업의 경우 일정한도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살 수 있는 자기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내며 주식취득후에도 은감원이 규정한 자기자본 지도비율(현재 7.25%, 95년말 이후 8%)을 유지해야 한다. 또 주식취득전에 은감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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