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국제법과 협정등을 언제든 식은 죽 먹듯 위반해 온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런 북한이 자신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분명 위반하는 일임에도 군사 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또 체코에 이어 중립국 휴전감시위원국인 폴란드를 철수시켰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소위 평화협정주장은 북한이 1960년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했던 것이나 이번 경우 정전협정을 일부 파기하면서까지 추진의사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즉 지난달 28일 정전위비서장회의를 통해 정전위의 전체회의와 비서장회의서의 철수를 통보하되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결때까지 유지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29일에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에서 무장소동을, 30일에는 전투기의 남하위협비행등을 통해 잠시 긴장을 조성한것이다. 한마디로 2중 3중의 책략을 펼친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속셈은 뻔하다. 첫째 지난 1년이상 이용해 온 핵카드의 효용도가 소진된데다가 미국과 3단계회담에서 위장평화선전을 곁들여 평화협정을 제기, 궁극적으로 미군철수를 촉진시키고, 둘째 미국과의 단독협정체결로 김부자체제를 공인받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다음,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한국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뒤흔들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처사는 불법이고 모순투성이다. 먼저 군사정전위서의 일방적 철수통고는 「협정에 대해 수정을 할 경우 반드시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한다」는 정전협정61조에 정면위반된다. 합의를 하지 않는한 어떤 결정도 무효인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정전위탈퇴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된다. 92년2월 발효된 기본합의서 1장5조는 『남북한은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했고, 그해 9월17일 작성한 화해부문의 부속합의서(5장18조)는『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안전을 구축하는 장치(협정)를 마련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반드시 타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북한은 IAEA의 전면핵사찰과 남북상호사찰을 통해 핵투명성을 검증받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준수·이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평화구축방안을 논의해서 새로운 협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참된 평화협정체결을 원한다면 「정전위철수」를 즉각 취소하고 전면핵사찰부터 성실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배제, 미군철수를 겨냥한 평화협정추진을 철저히 봉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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