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월 1단계 채권시장개방조치를 단행, 상장중소기업이 금융기관보증 없이 무보증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와 국제금리수준으로 발행되는 저금리 국공채를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92년 주식시장이 개방된데 이어 2년반만에 채권시장도 개방됨으로써 기업들의 주요자금조달원인 국내의 직접금융시장이 외국의 거대금융자본에 노출되게 됐다. 중소기업CB의 경우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는 종목당 30%로 하고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종목당 5%로 정했다. 저금리국공채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국공채 종류와 투자한도등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공채는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유통시장에서 판매하는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채권시장 개방방안」에 의하면 외국인의 채권투자한도를 관리하고 국공채가 유통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것등을 막기 위해 주식과 마찬가지로 외국투자가들에게 채권투자등록증을 발급,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투자원금 및 수익의 송금은 완전 자유화된다.▶관련기사 5면
외국인이 중소기업CB를 종목당 한도인 5%까지 취득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현재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인 3%를 넘게 될 경우엔 초과분을 3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번 개방조치는 정부의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일명 블루프린트)상의 일정에 따른것으로 재무부는 앞으로 투자대상채권을 중소기업의 보증CB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5년엔 일반채권을 대상으로 한 고수익률의 외국인전용 채권펀드를 허용하고 97년이후 회사채등 일반채권도 외국인에게 개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5년간 현재 선진국보다 2배이상 높은 국내시중금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낮추는 문제가 금융당국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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