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순부터 시행 재무부는 이달중순부터 현재 전체 대출금의 25∼60%를 제조업체에 대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완전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도 현행 5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전체 대출금의 일부를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지방은행의 경우 80%에서 70%로, 중소기업전담은행인 동남·대동은행의 경우 90%에서 8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45%)과 중소기업은행(90%) 외국은행국내지점(25%)의 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제주 중문·성산포, 경주 보문, 충무 도남, 전북 남원, 전남 화원, 경북 감포등 전국 7개관광단지안의 호텔업 및 여관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여신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별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등 관련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보험사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방은행과 동남·대동은행의 서울지점등에 대해 70%로 규제해온 예대비율을 1백%로 상향 조정, 서울에서 조성한 자금은 서울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구지도를 통해 특정부문에 대해 여신취급을 억제토록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관련통첩등도 폐지, 볼링장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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