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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등 모든 인감증명/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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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등 모든 인감증명/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입력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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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용도란도 폐지 대법원은 2일 등기서류등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급 6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부동산 매매용은 1개월, 상속용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내무부는 행정서류 간소화 조치로 원칙적으로 모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한과 용도란을 폐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까지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할 경우 1∼2년전에 뗀 인감증명으로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는 등의 혼란이 생긴다』며 『행정서류 간소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는 대신 제한 규정은 남겨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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