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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3자개입 정치활동/3대금지조항 철폐/변형근로시간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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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3자개입 정치활동/3대금지조항 철폐/변형근로시간제 도입도

입력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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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위 개정안 확정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상 3대 금기사항인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조정치활동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 홍서울시립대총장)는 2일 이 3개항의 금지 및 제한조항 철폐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위원회의 개정안은 6월말까지 정부로 넘겨져 부처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연구위원회는 92년 4월 정부방침에 따라 학계 법조계 노동계 경영계인사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2년간 5개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해왔다. 연구위원회가 철폐키로 한 제3자개입금지 조항등은 그동안 재야노동계가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규정, 철폐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복수노조금지조항 철폐는 정부 수립후 유일한 합법노동단체의 위치를 고수해온 한국노총의 교섭독점권 상실을 의미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노동계의 일대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연구위는 그러나 개별사업장의 복수노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 상급단체에 한해서만 복수노조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개입금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과 상급단체 이외의 제3자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특히 재야노동계로부터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노조의 정치활동제한은 현재도 노조원 개인자격으로는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구위가 노동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키로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무역환경이 급변한데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하는 블루라운드(BR)가 추진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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