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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소시지 변칙유통/담당공무원 징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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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소시지 변칙유통/담당공무원 징계위에

입력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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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일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확과 장준식과장(48)과 국립부산검역소 유해물질과 지영애사무관(37)등 2명을 직무태만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이들은 90년 11월 부산검역소 식품검사에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1개월인 미국산 가열 소시지를 비가열 소시자로 분류,유통기한을 3개월로 인정해주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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