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선 승합차로 분류 형평성 어긋나/값 28%인상효과… 생산기반 붕괴우려” 지프생산업체들이 2일 정부의 9인승지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내자동차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 세금부과방침의 재고를 촉구했다.
지프생산업체들은 연초 정부가 8인승이하 지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올리는 바람에 지프시장이 크게 위축, 엄청난 판매손실을 입었다고 밝히고 9인승지프에도 특소세가 부과되면 초기발전단계에 접어든 국내 지프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소세부과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그동안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9인승이상 지프에도 배기량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20%라는 고율의 특소세를 모두 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다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함께 부가세와 등록세등 관련세금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28.6%라는 가격인상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계는 지프의 가격인상에 따라 가격을 내리며 국내지프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크라이슬러 GM등 외제지프와의 가격격차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방침이 결과적으로 외국지프의 국내시장진출을 돕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또 특소세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9인승지프에 대한 특소세부과가 실시되면 수요가 격감, 전체적인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1월 8인승지프에 대한 특소세인상이후 1·4분기 지프판매가 46%나 감소해 세수가 오히려 57억원이나 줄어든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인승지프는 다른 9인승 승합차와는 달리 8인승이하 지프형승용차와 단지 외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내면서도 도로교통법상에는 봉고등과 같은 승합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자동차보험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해 여러가지 운행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차를 놓고 세금을 받을 때와 규제를 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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