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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세무공무원 66명 징계/국세청,4월까지/24명은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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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세무공무원 66명 징계/국세청,4월까지/24명은 파면·해임

입력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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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사정 착수… 취약분야 집중감찰/비리다발땐 관서장 인사조치 새정부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자체 사정활동을 벌여온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잔존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2일부터 2단계 자체사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여 사정의지가 미흡한 관서장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아울러 세무조사 방법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올들어 4월말까지 비리 세무공무원 66명을 사정차원에서 파면등 자체 징계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대상자는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등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들로 이들중 24명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추방됐고 2명은 정직, 나머지 40명은 감봉·견책등의 징계를 당했다. 이로써 지난해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관련으로 자체 징계조치된 세무공무원은 모두 3백72명(지난해 3백6명)으로 늘어났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이날 소집된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온 결과 세정이 상당히 맑아졌으나 아직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추청장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급 관서장의 사정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비리공무원이 많이 나오는 관서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또 『관서별 또는 분야별로 청렴도를 종합 측정해 비리요인이 많은 관서 및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본청의 5급이상 간부급과 납세자와 접촉이 많은 지방청의 6급이하 직원에 대해 사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경기회복 초기인 올해에는 수출 및 투자증가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늘어날 전망인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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