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크게반발… 관선이사진 당혹 학사비리로 교장이 구속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문고가 골프장문제로 또 진통을 겪고 있다.
발단은 구속된 전교장 상춘식씨 부인 이우자씨(전재단이사장)가 학교법인 소유의 도원골프장을 싼 값에 임대한 것이었다. 이씨는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직전인 지난달 4일 상교장 친지 이모씨에게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5백만원에 7년간 골프장운영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이씨가 다음날부터 대룡골프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영업중이다.
이씨는『올 1월 상씨에게 빌려준 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골프장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상씨가 골프장 시공업자들에게 진 부채 6억원도 떠맡기로 했다』고 계약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은 『상식적으로 7년짜리 임대차계약이 있을 수 없고 임대료도 터무니 없이 싸다』며 『관선이사파견 직전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서두른 것은 골프장수익금을 빼돌려 재기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또 골프장을 폐쇄하고 본래 목적대로 학교강당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철되지 않으면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로부터 골프장 명의이전 및 상호변경신고를 접수한 서초구청은 학교재산 매매는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하고 4월 14일자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선이사진이 계약당사자여야 한다며 10일까지 서류를 보완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관선이사진에 월 임대료를 1천2백만원까지 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해놓고 있다.
관선이사진은 한때 학교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임대계약 승인을 고려했으나 교사들의 반발이 커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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