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절」/정치결속 다지는 내부행사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절」/정치결속 다지는 내부행사로

입력
1994.05.02 00:00
0 0

◎당·정·군고위인사 공장파견 생산력 독려/자랑하던 「일·휴식8시간규정」 이미탈색 1일은 북한에서 「국제노동자절」 또는 「5·1절」로 불리는 공휴일.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측에서도 이날을 「노동절」공휴일로 법제화, 시행에 들어가 처음으로 남북한의 근로자들이 일제히 같은 날을 기념하게 됐다.

 북한의 5·1절 기념행사는 하루전인 4월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의 중앙보고회와 경축야회를 비롯해 각 지방도시와 기업소, 공장등 생산현장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날을 전후해 당비서와 정무원부장(장관)급등 당·정·군의 고위인사들이 공장등에 파견돼 노력영웅들과 담화를 갖거나 노동자 가정을 방문하는등 현장위주의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 메이데이는 원래 1886년 시카고노동자들의 파업을 기념하는 날로 북한에서도 노동자계급간의 국제적 연계를 강조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정치적 결속과 생산력을 독려하는 내부적 행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

 5월1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의 제정기념일이기도 하다. 7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완전히 없어졌다』(제5조)고 선포하면서 제정된 이 법은 전문8장79조에 걸쳐 각종 보호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일부 내용에서는 우리측의 근로기준법등 관계법의 보호규정을 앞서고 있다.

 전문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관철한다』고 규정, 8시간노동과 휴식을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을 노동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1년제 의무교육제를 보장하기 위해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노동을 금지(남한 만13세 미만)하고 있으며 세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노동자의 노동시간이 6시간을 초과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4일의 정기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가 주어지고 임산부에게는 산전35일과 산후42일의 휴가(남한 산전·산후 60일 선택)가 보장돼 있다. 특히 93년초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세칙」을 제정, 임산부에 대한 유급휴가일을 산전60일, 산후 90일간으로 늘렸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는 1∼5급의 재해기준에 따라 임금의 50∼75%를 지급토록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없는 실업수당도 있어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한도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랑하는 이같은 노동자보호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속도창조운동등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 때문에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측의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의 권리의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반면 북한 노동법은 달성해야 할 「이상」을 규정한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노동법은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없다』(6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계획과제를 일별·월별·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해야 한다』(20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는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56조)등 강제규정이 우선 적용되면서 추가노력동원이 일상화돼 있다.【유승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