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은 물론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등 강력한 처벌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의 고위당국자는 1일 『이제까지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발 및 징계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돈을 건넨 사람도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는 풍토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감사원은 이같은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는 시민을 함께 처벌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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