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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입력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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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2주택돼 1년내 한채 팔아도/3년거주나 5년보유때만 양도세 면제 <문>  결혼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동안 살던중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자측도 1년전에 아파트를 한채 취득해 소유하고 있었다. 결혼후 6개월만에 이중 한채를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답>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결혼전에 갖고 있던 집에서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그 집을 보유했어야 한다. 즉 각각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결혼후 1년이내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둘째조건은 갖추었으나 여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이 1년밖에 안돼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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