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불법사례 급증/투표구 직원까지 동원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일 전국 시도선관위 사무국장회의를 긴급소집,지난 29일 최종확정한 사전선거운동단속지침과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시달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한다.
올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행락철을 맞아 친목활동등을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단속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단속기준이 최종확정된만큼 5월이후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일반 선거구민이라 하더라도 당원가입이나 표제공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개혁차원에서 집중단속키로 하는한편 위반사례 적발시 시도선관위가 책임지고 고발·수사의뢰등 조치를 신속히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다소 논란이 없지않았던 사전선거운동의 단속기준이 최종확정된만큼 감시·단속활동이 가속화될 것』이라며『이번 단속에는 선관위 전직원은 물론 각급 투표구위원, 간사, 서기등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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