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함께 5월1일로 기념일이 지정돼 있는 「법의 날」을 다른 날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루에 두 기념일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은 정부결정으로 근로자의 날이 3월 7일에서 5월 1일로 환원됐으므로 사회주의권의 노동절을 희석하기 위해 5월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한 본래취지가 퇴색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대법대 최종고교수는『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된 만큼 사회주의권의 노동절을 의식해 제정한 현행 법의 날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64년제정당시부터 변호사단체들도 우리의 유구한 법치이념을 기리고 법의 날을 한국화하기 위해 조선 최대의 법전 경국대전이 반포된 9월 27일을 법의 날로 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 변협은 우리의 법철학이 유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근대법의 한국화를 염두에 두고 경국대전반포일을 법의 날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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