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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자유화/공무외 신고규정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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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자유화/공무외 신고규정 폐지키로

입력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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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공무원의 사적인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휴가일수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총무처는 1일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근속연한에 따라 제한하던 휴가일수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늘릴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을 제외한 1급이하 공무원은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하려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지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 휴가일수가 7일을 넘을 경우 2회에 나눠 휴가를 얻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연가일수인 20일내에서 자유롭게 휴가일수를 늘려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총무처는 또 공무원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와 먼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 필요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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