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정 논란막게 구체명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지난 29일 사전선거운동단속기준을 최종 확정한것은 무엇보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돼온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쐐기를 박겠다는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의 단속기준은 국회내무위를 거치면서 당초 선관위가 마음먹었던 수준보다 다소 완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통합선거법제정에 이은 단속기준확정과 관련, 벌써부터 『이제 돈으로 선거를 치르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는 한숨과 함께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잘못된 정치관행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최종확정된 단속기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년 6월의 지방자치제 4개 동시선거는 물론 96년총선과 97년대선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선관위의 기본입장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국회의원의 통상적 직무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직무행위나 관행을 빙자한 불법적 사전선거운동행위는 분명한 단속기준을 정해 정치개혁차원에서 일벌백계한다는것이다.
선관위는 단속기준에서 개념상 다소 논란이 있었던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부터 우선 명확하게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입후보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으로 실제 단속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지침을 ▲기념품·음식물등의 제공 ▲의정활동보고 ▲정당활동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활동등 네가지로 나누어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기재된 기념품이나 음식물등을 제공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1천원이하의 기념품·다과를 제공하는것은 무방하다.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관혼상제에 금품·화환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비공개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하거나 창당·개편대회등 정당내부행사에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특히 입당원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와 교양강좌·주부대학등을 개설·운영하면서 행사목적이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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