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일 「손해보험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손보사의 연간 점포설치한도를 확대하고 점포이전도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 판단에 따라 다른 행정구역으로 점포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점포설치한도도 종전 관리점포(지점) 5개, 모집점포(영업소) 30개에서 「점포 종류에 관계없이 50개」로 늘어나 현재보다 연간 15개의 점포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최근 2년동안 손해보험모집인으로 근무했을 경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리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모집인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등에 관한 의무화 규정등을 폐지, 모집인의 교육과 보험계약 심사를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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