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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 소홀땐 가해자에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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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 소홀땐 가해자에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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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윤모씨 유가족이 (주)구미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사고를 낼 당시 피고측 버스운전사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거나 갓길정차를 시도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버스운전사는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조정하는등 윤씨에게 주의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가 졸거나 음주상태일 가능성이 없는지 염두해 두고 항상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윤씨 유가족은 90년 5월 윤씨가 승합차를 몰고가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4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주)구미버스소속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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