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이하 가입전 3년간 사고경력땐 10% 특별할증/자유화로 계산법 등 회사별 차이 지난달부터 실시된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각각 달라지게 됐다. 가입자들이 어느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보험료 자유화로 손보사들은 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종전보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종전보다 더 할인해주도록 보험료 계산방식을 바꿨다.
손보업계 공통점은 40세이하 가입자중 가입직전 3년동안 사고가 한번이상 있을 경우 10%의 특별할증료를 더 받는다는 것이다. 40세이하 가입자가 과거 3년동안 사고경험이 한번 있을 경우 어느회사에 가입하더라도 종전 할증·할인제에 따라 기본할증료를 내고, 다시 10%의 추가할증료를 더 물게 된다. 가입직전 1년동안 사고가 없었다 해도 3년이내에 사고가 한번이상 있으면 특별할증료를 내야 한다. 41세이상 가입자는 사고가 한번 있었더라도 10% 할증료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3년동안 2회이상 사고를 냈을 경우 41세이상 가입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과거 3년동안 사고를 한번도 내지 않은 가입자는 특별할증료를 물지 않는다. 덤프트럭등 사고다발차량(특정물건)은 업계공통으로 한번 사고에 10%의 할증료를 물린다. 또 3년동안 3번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고 50%의 특별할증료를 내야한다. 3번사고를 낸 사람은 종전의 기본할증료를 물고 50%의 특별할증료를 더 물어야 하기때문에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됐다.
이같은 공통점외에 각사별로 보험료가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경우 5년이상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기본할인외에 추가로 10%를 더 할인해준다. 다른 보험사들이 5%만 추가할인해주는 것보다 5%포인트 더 많이 할인해주는 셈이다.
자보는 과거 3년동안 사망사고등 큰 사고를 한번 낸 가입자는 30%의 특별할증을, 2번이상 낸 사람에게는 50%의 특별할증을 부가한다. 타사들이 횟수에 관계없이 50% 특별할증을 하는 것보다 요율을 다양화한 것이다.
해동화재는 3년 무사고자나 해동화재에 3년이상 가입했던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호위반등 단순법규위반사고를 내더라도 5% 특별할인을 해준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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