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2채 한건물개조도 대법원은 1일 준공검사 미필건물과 무허가건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6월까지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 등기법과 대법원 규칙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올해안으로 미등기건물의 등기절차에 대한 개선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미등기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당연히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제3자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재산권 공시」라는 등기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것이다. 또 미준공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미등기 전매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자는 것이다.
미준공 건물이나 무허가건물 등기가 허용될 경우 미등기 전매등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건물을 경매등으로 강제집행,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국민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2개의 아파트나 사무실 벽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한 건물로 개조했을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 등기를 허용하지 않던것도 부동산등기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등기를 허용키로 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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