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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내 시정않으면 무역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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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내 시정않으면 무역보복”

입력
199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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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인·아르헨 지재권침해국 지정【워싱턴 AFP=연합】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중국과 인도, 아르헨티나를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최대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60일이내에 이같은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의 관리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최혜국(MFN)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위반검증절차를 거쳐 즉각 슈퍼 301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이같은 시한설정은 미국이 중국의 인권상황과 연계, 오는 6월3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인 MFN지위 연장문제와는 별도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부분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USTR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나라외에 34개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이와 함께 『미국산 슈퍼컴퓨터에 대한 일본의 시장개방에 진전이 있었으나 일본정부의 정부조달정책이 공정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키 캔터 USTR대표는 미국정부가 앞으로 60일동안 의료장비와 전자통신분야에 대한 일본의 정부조달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자통신 분야에 관한 정부조달정책에 있어 외국기업들을 차별한 데 대해 미국정부가 유럽연합(EU)에 부과한 제재조치들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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