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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부지 일부반환 합의/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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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부지 일부반환 합의/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

입력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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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두천지역 대상 한미양국은 29일 하오 외무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열어 대구 및 동두천 미군기지의 일부 부지를 한국에 반환키로 합의했다.

 또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전기요율과 상·하수도 요율의 재조정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대구시 도시고속도로 확장계획에 필요한 미군기지 「캠프워커」의 일부 부지를 해제, 도시고속도로 부지로 활용키로 했다.

 또 동두천시의 병원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미2사단 부지 4만1천평도 미군기지에서 해제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주한미군이 운영해 온 경북 최정산 위성 추적기지도 한국에 반환키로 결정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에 가장 싼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지난 80년 전기요율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갑 요금기준을 산업용을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었다.

 주한미군에는 현재 시간대별로 요금차이가 없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의 요금을 비싸게 매기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미측이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산업용을의 적용을 요청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중 서울과 원주의 상수도와 부산의 하수도요금이 최근 인상된데 따라 주한미군측에 이 지역 주둔기지의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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