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0일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보증금 31억3천2백만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또 재무부는 낙찰되고도 주식매입을 포기한 7개 상호신용금고등 49명의 입찰보증금 4억1천8백8만6백원(11만6천9백80주)도 국고에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통신 주식입찰을 통한 국고귀속액은 주식매각대금 5천62억3천9백3만원(1천4백28만3천20주)을 합쳐 모두 5천97억8천9백11만6백원이 된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22%가 많은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