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김동찬검사는 30일 시가 40억원의 토지 소유권 소송당사자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발급, 승소를 도와 준 서울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서기 김건한씨(35)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2년 9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246의 3 의 60필지 8천2백여평의 토지 소유자 김모씨(83)로부터 사실조회신청을 받고 이 땅에 강남구청이 조림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남구청의 75년도 조림사업 위치도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돼 있다』고 허위사실을 회신한 혐의다. 민원인 김씨는 이 회신을 유모씨(66)가 제기한 이 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70년 이 땅을 한모씨로부터 샀으나 한씨가 명의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76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한씨가 땅을 다시 김씨에게 팔아 82년 김씨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89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1심에서 『76년 대법원 승소후 10년이상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이전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2심에서부터 『70년부터 나무를 심어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온 만큼 등기이전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이 땅의 나무는 강남구청이 심은 것』이라고 맞서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었다.
유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92년 피고 김씨에게 회신된 공문이 조작됐음을 발견, 당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계장 권모씨와 김씨 등 4명을 고소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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