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할부금융 규제도/건축규제토지 토초세 3년간 비과세 재무부는 5월부터 현재 5백만원인 기업금전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폐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5억원인 특정·금외신탁의 최저가입금액도 폐지, 신탁상품의 가입금액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보험사의 업무용 부동산취득 사전신고대상을 현재 2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투자한도도 총자산의 2%이내에서 5%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의 비상장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날 백원구차관주재로 제3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무부가 자체 마련한 중점개선과제와 민간이 건의한 개선과제등 모두 81건을 심의한 끝에 31건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는 행정지시로 건축이 규제되는 상태에서 경작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도 제한돼있는 토지는 토초세를 3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보험사의 할부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 2천㏄이상의 승용차에도 할부금융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제한도 없애 건설업체들이 25.7∼30.3평의 주택을 지을때 보험사로부터 건설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또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제조업체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탓에 생산직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등에서 비과세혜택을 못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 이들에게도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은행여신이 규제되고 있는 91년12월이후의 신규지정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은행여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매출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과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한도관리는 당분간 지속키로 하고 10대 계열기업군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및 자구의무부과제도는 공정거래와 같은 관련제도의 정비추이등을 보아가며 94∼96년중 축소정비해 나가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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