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5월부터 9인승이상 지프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난 1월부터 지프의 특소세율이 상향조정된 이후 특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지프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9인승이상 지프에도 배기량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1천5백㏄이하의 경우 10%이고 1천5백∼2천㏄이하는 15%, 2천㏄초과는 20%이다.
그러나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승차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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