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새 선거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등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1천원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반적 정치구호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은 개인의 이름까지 기재해 당사 사무실에 내걸 수 있도록하는등 사전선거운동 단속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또한 당직자등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수련대회의 경우 음식물 및 행사에 따른 모자 수건등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되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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