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월부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최고한도를 현행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현재 자본금규모에 따라 자본금의 10∼50%인 증자비율도 자본금 크기에 상관없이 자본금의 50%로 통일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올들어 일반기업의 유상증자를 희망금액대로 허용했음에도 상반기실적이 9천5백억원수준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해 앞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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