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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클이병 징역15년 확정/윤금이씨사건 대법“고의로 윤씨 살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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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클이병 징역15년 확정/윤금이씨사건 대법“고의로 윤씨 살해인정”

입력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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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9일 윤금이씨 살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 8군소속 케네스 마클이병(22)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윤씨를 살해하고 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동기 경위 수단등에 비춰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클이병은 92년10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고 경기 평택 미 8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법무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마클이병의 구금인도를 미 8군에 요청, 신병을 넘겨 받아 외국인 범죄자 수용시설이 있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현재 형 확정후 법무부의 구금인도요청으로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병사는 3명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미행협 22조의 「구금인도요청이 있으면 미군당국은 호의적고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가 아닌 일반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마클이병을 불구속기소, 재판권만을 행사해 왔다. 

 한편 미웨스트 버지니아주 클랙스버그 연방지방법원은 28일 마클이병의 신병이 한국 사법당국에 인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족들의 신청을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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