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억·법인 3억원내 재무부는 7월부터 개인도 해외증권시장에서 1억원(12만5천달러)한도내에서 증권투자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법인(기업)은 3억원(37만5천달러)까지 해외증권시장에서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경험이 아직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 투자대상 증권거래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등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증권투자가 외화유출이나 도피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의 한도나 매매실적등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 직접투자 허용방안」에 따르면 해외증권투자자는 해외증권투자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내증권회사(16개사 가량 추후지정)에 해외증권투자용 전용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게 된다. 전용계좌는 1인1계좌로 한정되며 96년이후에야 복수계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외국증권의 매수주문시 미리 매매예정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투자액및 투자실적액의 입출금은 원화로만 가능하다.【홍선근기자】
◎해설/국내증권사 통해야… 1인1계좌/결제용 외화예금 원화로만 인출
오는 7월부터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과 법인등 일반투자가에게도 해외증시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됨으로써 해외증시투자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다. 그러나 국내의 증권투자가들이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경험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만큼 이익가능성보다는 손실가능성, 실패가능성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때문에 재무부는 첫단계에서 투자한도를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인과 일반기업이 해외증시에 투자하려면 맨먼저 해외투자 중개자격이 있는 국내증권사에서 자신의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희망자는 해외투자계좌를 1개만 만들 수 있다. 한 증권사에 2개이상, 또는 여러 증권사에 1개씩 만들 수 없다. 투자대상 증권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채권 수익증권등이다.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해외증권이나 투신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등 국내물도 포함된다.
증권사는 투자가의 결제용으로 외국환은행에 증권사및 투자가 공동명의로 해외증권투자용 거주자외화예금을 개설한다. 이 예금에 투자가의 투자금이나 투자수익 이자 배당금등이 예치된다. 이 예금에서 투자가는 거래를 통한 결제자금을 달러화 엔화등으로 예치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출금은 원화로만 할 수 있다. 외화로는 인출이 안된다. 여기에 들어있는 자금은 증권에 투자되기 전까지는 연3%의 이자가 붙는다. 투자가는 해외증권을 매입하려고 할 경우 매매금액을 전부 미리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 국내증시에서 개인들이 매매금액의 40%만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해놓는 것과는 다르다. 투자가 허용되면 우선은 중국과 동남아의 증시가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시장은 경험이 더 축적된 후 진출할 전망이다. 증권회사들은 7월부터 투자가능지역에 대한 상세한 투자정보를 투자가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