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의 생수인 에비앙이나 페리에,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엘로헤드나 스파클레트 또는 아쿠어 같은 외국의 생수들이 머지않아 수입돼 시판될것 같다는 보도다. 환경처가 국내생수의 시판허용을 계기로, 입법예고한 음용수관리법안에 이제까지 금지하고 있던 광천음료수(일명 생수)의 수입판매를 수입업체등록만으로 가능하게하는 규정을 삽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중국산 산나물, 홍콩의 새우젓까지도 마구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그 유명한 외국의 생수수입에 열을올릴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수입될 캘리포니아주산의 그 맛좋다는 쌀을 외국의 생수로 밥을 짓고 외국산 반찬류와 곁들여 식사를 즐기는 부유층들이 생겨날 것은 뻔하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가 외국산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만이 국산인 정말 딱한 세태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았다는데 우리는 우려를 표하게 되는것이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것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유권해석도 있었고, 「시판금지」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국내개발생수의 시판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책의 전환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내생수의 시판허용을 하면서 덩달아 외국산 생수까지 수입판매하도록 동시에 허용하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수의 수입금지가 수입품목 개방원칙에 위배돼서인지, UR타결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지, 당국은 한마디 설명이 없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우리는 외국생수의 수입판매를 허용키로 한 음용수관리법안의 관련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제발 물만이라도 우리물을 마시는 신토불이의 정서를 그래서 새삼 되새기게 되는것이다.
동법안에서 생수의 수질기준을 수돗물과 동일하게 한것도 잘못이다. 가뜩이나 저질시비가 잦은 생수의 수질기준을 수돗물 수준으로 생산하게 할때 앞으로 시판될 생수의 질도 염려가 될뿐아니라 수돗물보다 수십배나 비싸게 시판될 생수라면 제값을 하게 하는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맞는다. 그래서 생수의 수질기준은 엄하고 까다로워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어쨌건 국내개발 생수를 피치못해 제2의 식수로 허용했다손 치더라도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수시판허용이 정부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수질개선사업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생수가 제아무리 제2의 식수가 된다해도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수돗물을 마실수 밖에 없는것이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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