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파괴사범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가퇴원을 불허하기로 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에서 『흉악범등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인만큼 이들에게 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며 『가석방, 가퇴원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조직폭력, 범죄단체 조직, 청부폭력, 가정파괴, 마약사범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가퇴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강도 강도상해범들도 가석방조치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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